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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지원대상, 신청 방법

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금되는 바우처로, 자녀 1명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하는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2022년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줄여 중복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 출산지원금 예산을 배정한 곳에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첫만남 이용권 사용 제외업종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대리 신청 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및 서식.pdf
1.7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