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금되는 바우처로, 자녀 1명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하는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2022년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줄여 중복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 출산지원금 예산을 배정한 곳에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첫만남 이용권 사용 제외업종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대리 신청 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