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이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직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시험일정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피성년후견인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①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②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③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①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②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시간에 따른 결제 마감시간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시간에 따른 응시원서 작성 및 결제 가능 시간
※ 해당 시간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일자/장소 예약이 해제됩니다.
▷ 접수결과 확인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결제내역 조회]→[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 응시표 출력
- 방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표출력]
-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부터 시험 당일 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①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②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①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