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란?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함을 의미하며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