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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내년부터 약값이 10배!! 병원처방 받아도 보험적용 안돼!!

 

 

 

■ 2024년부터 인공눈물 처방에 대해서...

내년 2024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행되면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오던 것이 더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약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던 것에서 부담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그중 안과 진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염증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먹거나 바르거나 다양한  처방을 받곤 합니다. 그중에서 안과에 방문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처방 받는 약 중에 하나가 인공눈물 일것 입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으로 주기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계절이 바뀌고 생활환경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아파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인공눈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통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하면 60개정도 4천원의 비용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의 본인부담금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눈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공눈물 가격이 무려 10배 비싸집니다. 즉 병원에서 처방받아 4천원에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이 내년부터는 4만원에 구매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겼을때나 컴퓨터를 자주 보는 일을 하거나 온도습도 등 일하는 환경때문에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했던 분들이 느끼게 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으로 인해 혹은 렌즈 착용으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고 아픈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외인성질환이라고 해서 적용을 받지 못하여 100% 지불해야 하는경우입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이 그래도 유지되는 경우는, 건성증후군, 피부점막안증휴군, 쇼그렌증후군 등 안구질환이 있는 내인성 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종 결정은 12월 정도에 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약제급여평가의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말에 결정 될것입니다.